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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 관련학과 전공자의 조건은?

김상경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6. 23



소방설비기사는 안전관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자격증 취득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음에도 매해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에는 10가지 항목이 있으며 크게 구분을 해보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공자, 경력자로 나눌 수 있다. 자격증 소지자는 동일 및 유사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 소지자,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1년 이상 경력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경력자가 해당되고 관련학과 전공자는 관련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나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도 인정된다. 경력자라면 동일직무분야에서 최소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 중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분야는 다양하다. '생산관리, 보건·의료,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학과가 모두 인정이 되며 각 직무분야에 따라 다양한 학과들이 있다. '안전관리'분야에 해당하는 학과에는 소방방재, 소방설비공학,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구급, 소방환경학과 외에도 가스안전공학, 건축설비소방, 공중보건, 방재시스템, 산업안전, 산업환경보건, 스포츠·건강과학, 승강기안전관리, 안전시스템, 안전복지, 안전공학, 지구환경, 철도전기, 지구환경과학, 토목안전환경공학, 해양안전시스템공학, 환경방재, 환경보건, 환경안전 등이 있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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