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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실천의지

에듀채널은 책임있는 언론이 민주 발전, 사회 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는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한국신문윤리 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문윤리강령]
  1. (1) 언론의 자유
  2. (2) 언론의 책임
  3. (3) 언론의 독립
  4. (4) 보도와 평론
  5. (5)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6. (6)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
  7. (7)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 실천요강]
  1. (1) 언론의 자유ㆍ책임ㆍ독립
    • -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 -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 - 사회적 책임
    • - 차별과 편견 금지
    • - 사회적 약자 보호

  1. (2) 취재준칙
    • - 신분 사칭ㆍ위장 및 문서 반출 금지
    • - 재난 등 취재 시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 전화 취재 시 먼저 신분을 밝힌 후 취재요청
    • - 도청이나 비밀 촬영 금지

  1. (3) 보도준칙
    • -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 미확인 보도 명시원칙
    • - 공정보도 : 일방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 - 보도자료 검증 : 취재원이 제공하는 자료는 사실 검증을 통해 보도한다.
    • - 반론의 기회 : 비판/비방 내용 포함 시 답변의 기회를 주고 내용 반영
    • - 선정보도 금지 :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 할 때는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 삼가
    • - 피의사실의 검증보도 : 피의자에게도 해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1. (4) 사법보도 준칙
    • - 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 -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1. (5)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 -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 조건 :원칙적으로는 익명이나 가명을 쓰지 않는다.
    • -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 -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 했을 때는 비보도 약속을 지킨다.
    • - 취재원 보호 - 위험을 받는 취재원의 신원은 보호

  1. (6) 보도보류 시한
    • - 보도보류 시한의 연장 금지
    • - 보도보류 시한의 효력 상실

  1. (7)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 -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
    • - 정신이상자의 익명 존중
    • - 성범죄자와 무관한 가족보호
    • - 성범죄등의 2차 피해 방지
    • - 미성년 피의자 신원보호
    • - 피의자 촬영 금지 : 참고인 등의 촬영금지

  1. (8)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 -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 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 - 사진, 영상등의 저작권 보호

  1. (9) 평론의 원칙
    • - 사실의 정론성
    • - 정치적 평론의 자유

  1. (10) 편집지침
    • - 표제의 원칙
    • - 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 - 미확인 사실 과대편집 금지
    • - 기고 기사의 변경 금지
    • - 기사의 정정 : 정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정정게재
    • - 관계사진 게재
    • - 사진조작의 금지

  1. (11) 명예와 신용존중
    • - 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금지
    • - 사자의 명예훼손 금지

  1. (12) 사생활 보호
    • - 사생활 영역침해 금지 :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
    • - 공인의 사생활 보도

  1. (13)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 - 청소년과 어린이 취재보도 시 보호 책임자 동의없이 촬영해서 안된다.
    • -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 유괴보도 제한협조
    •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1. (14)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 - 기자 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제한
    • -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금지 : 부동산 등 부당거래 금지

  1. (15) 언론인의 품위
    • -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 - 부당한 집단영향력 행사 금지
    • - 광고, 판매등 영업행위 금지

  1. (16) 공익의 정의
    • -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안전, 공중 안녕, 범죄의 폭로, 공중의 오도방지를 포함한다.

[기타]
  1. 제재를 받을 경우 그 이후 개선 대책
    • - 관리자 송출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송출 오류를 바로잡는다.
    • - 기사 형식을 띠거나 특정 상품ㆍ서비스 구매를 유도하는 듯한 기사로 위장한 광고나 정보의 경우 송출 전단계 승인단계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품질 관리로 품질 신뢰도를 높인다.
    • - 1일 2회의 송출 리스트 목록 작성으로 오류정보 최단 시간내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