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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3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김문성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1. 27



소방시설관리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
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소화전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한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1차는 객관시 4지 택일형으로 5과목이다. '①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②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③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④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⑤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각 과목에서 25문항씩 총 125문항이며 실시된다.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실시되며 기입형도 포함된다. 2과목으로 '①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②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며 과목당 3문제로 총 6문항이 출제된다.

2023년 소방시설관리사는 제23회차 시험으로 1차 원서접수는 4월 3일~4월 7일, 추가 접수 기간은 5월 11일~12일이며 시험은 5월 20일에 실시되고 합격자는 6월 21일에 발표된다. 2차 원서접수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 추가 접수는 9월 7일~8일까지이며 2차 시험은 9월 16일에 시행되어 최종 결과는 12월 13일에 발표된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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