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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현경선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1. 03


 

산업안전기사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및 위험방지,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으로는 대학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혹은 비전공자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람이어야 한다.

산업안전기사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관련분야의 기술자격 소지자나 전공자 혹은 경력자로 구분이 되며 1개 이상 해당이 되면 응시자격이 충족된다. 기술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는,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취득자,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산업기사 + 실무 1년 이상 경력자, 기능사 + 실무 3년 이상 경력자가 해당되며 전공자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등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3년제 전문대졸 +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2년제 전문대졸 + 2년 이상 경력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이상 경력자가 해당된다. 경력자의 경우는 동일 및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현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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