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분야는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작물재배가 크게 장려되어 우수한 작물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작물의 육종, 채종과 종자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위하여 종자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종자기사는 작물, 원예시험장의 연구소나 작물재배농장에서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해 품종간 혹은 개체 간 교잡, 교배 등의 시험연구를 수행하여 각종 작물의 모수로부터 종자, 접수 및 대 목 등을 채취하고 토양, 기온 등의 적합한 재배조건을 시험·연구하여 품종개량을 검정하며 개량된 우수한 종자와 묘목을 생산·번식시키며, 종자검사, 종자보증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종자와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종자기능사, 종자산업기사, 종자기사, 종자기술사 등이 있으며 산업기사 이상부터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응시가 가능하다. 종자기사는 농업분야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제대로 관련 기사 시험으로는 시설원예기사, 유기농업기사, 화훼장식기사가 있다. 세부 응시자격 조건과 시험과목 및 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큐넷을 통해 각 시험의 정보를 확인 후 준비해야 한다.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관리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지며 자영농이 되거나 종자상, 종묘상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종자관리원 등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시·도·군 지자체나 농촌진흥청 등의 공무원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