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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사 시험응시를 위한 세부 자격정보

백유원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5. 03


 

방송통신기사는 1979년 방송기기기능사 1급으로 신설되었다가 1998년 방송통신산업기사로 이름을 변경하고, 2009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기사는 공중파방송과 유선방송, 위선방송, 라디오 송수신 등에 이용되는 각종 유선통신장비 설치를 위해 방송망의 구성 및 시스템을 설계하고, 장비 및 전송로 설치 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과정을 감독, 관리하며 각종 계측장비를 통해 스튜디오설비, 국외중계설비, 프로그램운행설비 등의 설치된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리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수리한다.

방송통신분야의 자격증 중에서도 상위 자격증에 속하며 응시를 위해서는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크게 구분하면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 관련 전공을 했거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동일 직무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이 있는자로 나눌 수 있다. 방송통신기사의 세부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이 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졸업 예정자 (전자통신공학, 전자계산공학, 정보통신공학 등)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백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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