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는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측량계획을 수립하고,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다. 지적산업기사 시험은 지적도면의 정리와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과 지적측량, 종합적 계획수립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의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전문대학 이상에 개설된 지적, 지적정보, 지적부동산 등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동일 혹은 유사 분야의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한 시험으로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로 시행된다. 필기는 '지적측량, 응용측량, 토지정보체계론, 지적학, 지적관계법규'로 5과목이며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총 100문제가 출제된다. 시험 시간은 150분이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되어야 한다. 2차 실기는 필기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으며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에 대한 복합형 시험으로 시행된다. 필답형의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배점은 55점이며, 작업형은 1시간으로 배점은 45점이다. 실기 또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하게 된다.
지적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상위 자격증인 지적기사 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며,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지적기술사 시험의 응시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