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는 선적 화물 및 선발에 관련된 증명과 조사, 감정을 행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선박회사와 화주 등의 의뢰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계산하는 작업, 화물과 운성 기기 등의 수량과 용적, 상태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발급, 국외 분쟁 발생 시 제3자의 감정인으로서 검량과 검정의 법적 효력이 충족된다.
항만 관련 전문자격증으로 해운 및 선박 감정분야에 취업 시 유리하고, 선적 화물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감정분야의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1차 시험은 필기시험이고, 2차 시험은 면접시험이다. 1차 시험과목 전반에 관련된 내용으로 면접을 보게 된다. 감정사는 미성년자 등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 가능하지만 1년에 시험이 1번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