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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제32회 감정평가사 국가 자격시험…. ‘4일 뒤 원서접수 개최’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1.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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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주관하는 ‘제32회 감정평가사 국가 자격시험’ 면제서류 접수 심사가 시작되었다. 4일 뒤인 18일에는 원서접수도 개최된다. 




 추후 일정은 각 1회씩 1·2차 ‘시험 장소 공고’, ‘시험’, ‘합격자 발표’ 순으로 계획되어있다. 1차 시험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으로, 2차 시험은 ▲서울, ▲부산에서 시행된다. 1차 시험은 4월 24일로 예정되었으며, 8월 7일 2차 시험을 거쳐 11월 10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단,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 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같은 접수 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21년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계획
시험 일정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선발될 최소 예정 인원은 200명으로, 1차 6과목과 2차 3과목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1차에서 평가될 과목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이다. 또한, 2차에선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과목으로 역량이 평가된다.
 


 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며, 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최소 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합격 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다만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 인원을 초과하면 동점자 모두를 합격처리 하며,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여 반올림은 하지 않는다. 또한,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자격증 신청 방법 및 발급 절차는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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