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주관하는 ‘제32회 감정평가사 국가 자격시험’ 면제서류 접수 심사가 시작되었다. 4일 뒤인 18일에는 원서접수도 개최된다.
이 시험에서 선발될 최소 예정 인원은 200명으로, 1차 6과목과 2차 3과목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1차에서 평가될 과목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이다. 또한, 2차에선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과목으로 역량이 평가된다.
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며, 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최소 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합격 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다만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 인원을 초과하면 동점자 모두를 합격처리 하며,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여 반올림은 하지 않는다. 또한,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자격증 신청 방법 및 발급 절차는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