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고 일반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다.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하는 전문업체나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도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화학(채용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직업 중에서 '화학물질안전관리사'의 경우 화학물질 관련 환경규제 대상인 모든 사업체(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로 진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또한 거의 모든 제조업체에 근무하지만 특히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화학·석유·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공업, 플라스틱·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설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일한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과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대행 전문 기관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위험관리원은 위험물 제조 및 취급업체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관련 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으며 경력을 쌓은 뒤 안전 관련 컨설팅업체나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을 창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