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는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에 대해 주로 현장실무를 담당하며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적인 비파괴검사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 비파괴검사업체, 비파괴검사전문용역업체, 공인검사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자체 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건설, 제조, 가공, 운송, 에너지 및 기타 회사의 안전부서, 철강업체, 중공업 및 선박제작업체, 건설회사, 정유회사, 유류저장시설 시공업체, 각종 제조회사의 품질보증관련 부서, 가스용기제작업체, 보일러제조회사, 자동차산업분야, 항공우주산업분야의 비파괴검사부서 등 다양한 곳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특수분야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도 고용될 수 있는데, 종합지정검사기관의 경우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을 검사자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해당 자격증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실무경력을 쌓이면 경력에 따라 상위 자격증인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비파괴검사기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