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산업기사 자격은 어로사업의 기계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수산생물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원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어장환경의 특성을 분석하고 어장 환경조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 요인들을 조사·분석하여 어장의 환경변화를 규명하며 어로 작업에 직접 적용하여 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어업기기의 조작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어구, 어업기기 등을 이용하여 유용한 동식물을 잡거나 포획, 어구의 구성 및 수리하는 작업도 수행한다.
어로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으로 일정 응시자격 조건이 있다.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혹은 경력자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이 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자격증 소지자여도 기능사 취득자라면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전공자의 경우 관련학과로는 어업학과, 어업공학과, 해양생물학과, 수산개발과 등이 있으며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전공자로 인정된다. 경력자라면 동일 직무분양에서 2년 이상의 실무가 있어야 한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상위 자격증인 어장생산관리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어로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