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시험은 농업분야 종사자의 주요 재해 원인인 낙상이나 농기계 관련사고 등과 관련된 농작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특성, 농작업의 기본적 지식과 더불어 그 특이성(자영업중심, 야외작업, 계절적 특수성, 화학물질 사용 등)을 이해하고 농업인의 안전보건 인식제고와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농작업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 실시 · 평가 ·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농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예측 · 확인하고 대책을 제시하며 농작업과 관련한 유해요인의 관리와 농작업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을 관리하고, 농촌에서의 안전생활을 지도하며 농작업과 관련된 보호장구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기사 자격증 소지자,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는 기술자격 소지자로 인정되어 응시가 가능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의 안전·보건 관련학과 졸업자는 전공자로 인정이 되어 응시할 수 있다. 단, 전문대 졸업의 경우 2년제는 2년 이상, 3년제는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인정이 되며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는 추가 2년의 경력이 더 필요하다. 비전공자로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