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설비파괴검사기사는 검사대상물이 누설비파괴검사가 가능한지 판별한 후 검사절차를 계획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을 하며 보고서를 기록, 유지하는 등 비파괴검사 전반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누설비파괴 검사방법을 시범, 지도하고 검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누설이란 시험체 내부 및 외부의 압력차 등에 의해서 기체나 액체를 담고 있는 저장시설 및 배관 등에서 내용물의 유체가 누출되거나 다른 유체가 유입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유체의 누출 및 유입 여부를 검사하거나 유출량을 검출하는 검사방법이다.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 비파괴검사업체, 비파괴검사전문용역업체, 공인검사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자체 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건설, 제조, 가공, 운송, 에너지 및 기타 회사의 안전부서, 철강업체, 중공업 및 선박제작업체, 건설회사 또는 정유회사, 유류저장시설 시공업체, 각종 제조회사의 품질보증관련 부서, 가스용기제작업체, 보일러제조회사, 자동차산업분야, 항공우주산업분야의 비파괴검사부서에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용접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