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텔레비전 등 무선통신이 일상생활에 널리 보급되면서 무선통신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및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무선설비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되었다. 무선설비산업기사는 실무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무선통신망 건설계획을 수립한 후 세부적인 무선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무선설비 설치 공사시 이를 시공·감독하고, 설치 후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무선설비를 관리,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전국의 무선국, 전기통신공사업체, 방송국, 이동통신업체, 위성통신업체, 레이더기지, 항공회사, 선박회사, 건설업체, 무인경비시스템업체 등 다양하게 진출이 가능하다.
자격시험은 1차 필기, 2차 실기로 시행된다. 필기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디지털전자회로, 무선통신기기, 안테나개론, 전자계산기일반 및 무선설비기준'에서 과목당 20문제가 출제된다.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되고 과목당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차 실기는 '무선설비 실무'에 대한 작업형으로 회로구성 및 조립, 고장수리 및 동작시험을 평가한다. 100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 신청에 의하여 검정 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무선설비산업기사도 이에 해당이 되어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했다면 '디지털전자회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소지 시, 디지털전자회로 뿐만 아니라 '무선통신기기, 안테나개론'도 면제과목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