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조립산업기사는 도면을 보고 부품 또는 완제품을 가지고 기계를 조립, 설치, 검사하는 주작업과 범용 공작기계와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부품, 금형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로 시행되다가 2019.6.11부터 자격종목 명칭이 '기계조립산업기사'로 변경되었다.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로 시행된다. 2022년부터 시험과목이 개편되어서 필기는 '기계장치 조립, 공구장치 조립, 전기장치 조립'으로 시행된다.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과목마다 20문항이 출제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3과목의 평균 점숙 60점 이상이 되고 과목당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차 실기는 '기계장치 조립 실무'로 작업형 시험이다. 기계장비를 조작하여 주어진 재료를 손다듬질 및 기계가공작업 등에 의해 기계 또는 기계부품을 제작·작업하는 시험으로 6시간정도 응시하게 된다. 실기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어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자 혹은 전공자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가능 여부는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22년도 기계조립산업기사 시험은 정기기사 4회차에 시행되어 필기는 9/14~10/3, 실기 시험은 11/19~12/2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