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사는 기능사 및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축산기사는 질 좋은 우유, 육류, 난류와 같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형질의 가축을 생산, 개선하고, 소 돼지, 닭, 토끼, 양, 벌과 같은 가축을 사육, 번식,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료재원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어 일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자 혹은 전공자로 해당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기술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기사자격증 취득자나 산업기사 및 기능사 취득 후 각각 3년,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경력자의 경우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가 있어야 하며 전공자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축산(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개발과 영양학과, 유가공학과 등 축산 관련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2년제 혹은 3년제 전문대학 졸업의 경우에는 각각 1년, 2년 이상의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나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도 전공자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