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정보 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면 가맹거래사가 운영하는 사무실 또는 법인에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의 본사에 취업할 수도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공기업에 취업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
가맹거래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1차 및 2차로 나뉘는데 1차 시험은 '경제법, 민법, 경영학' 3과목에 대해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진행된다. 2차 시험 과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2개이며 주관식으로 치르게 된다. 합격기준은 1, 2차 시험 공통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해당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실무수습에 참여할 수 있다. 실무수습을 수료하게 되면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자격증을 받은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