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는 기계분야의 기술지식이나 기계재료의 특성, 설계, 가공방식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건설플랜트의 기계설비를 설계, 제작, 시공, 감리 등의 업무와 기능인력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 등의 직무를 담당하며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일부는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진출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 제작·조립기술자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필기와 실기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1차 필기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총 4과목이다. '기계제작법, 재료역학,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일반'에서 과목당 2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 시간은 과목당 30분씩이기 때문에 총 80문제를 120분간 응시한다. 필기는 CBT방식으로 실시가 된다. 컴퓨터로 응시하는 시험으로 원서접수 시 시험 일자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큐넷의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 전에 확인이 가능하다. 2차 실기는 건설기계설계 실무에 대한 필답형으로 실시가 된다. 기존에는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2020년부터 작업형은 폐지가 되었다. 필답형 시험은 2시간 30분동안 시행이 된다.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필기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고,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며 실기는 총점이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기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