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는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학력, 경력 등의 제한이 없다. 지적기능사는 지적도면의 정리와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 토지 분할, 합병, 경계, 정정,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적공부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적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토지 경제 및 위치 측정 업무를 보조한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연구소, 학계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해당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특히 지적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취업에 유리하다. 또한 자격증 취득 시, 지적법에 따른 지적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지적기능사 취득 후에 동일 직무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이 쌓이면 기간에 따라, 상위 자격증인 지적기사와 지적산업기사의 응시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