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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기능사 취득 시 주어지는 자격은?

현경선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6. 27



원예기능사 제도는 과학적이고 경제성 있는 채소, 화훼, 과수, 시설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제반 지식과 기능을 갖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원예재배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경영계획을 세우고, 종묘를 재배하거나 구입하여 정식하고, 생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관리하며, 물주기, 거름주기 병해충 방제, 정지, 전정, 제초 등 재배관리와 필요한 특수 재배관리를 통하여 목적하는 원예 관련 생산, 수확하여 출하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 소지자는 원예시험장, 종묘생산업체, 원예재배농장, 자영농장, 꽃집 등을 경영할 수 있다. 원예재배업체, 시설원예 시공업체, 농자재판매업체, 종자 관련회사, 농약 관련회사 등으로 취업하거나 농촌진흥청 등의 농업 관련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해당 시험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채용될 때,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원예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수목원 전문관리인 자격이 주어진다.

원예기능사 시험은 시설원예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기사,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주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된다.

현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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