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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운전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기간은?

김문성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6. 27



농기계운전기능사는 현대 농업에 필수적인 농기계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농기계운전기능사는 농업현장에서 동력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및 양수기 등과 같은 농기계를 조작하고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로 자영농, 기업영농, 축산업, 낙농업 등에 종사하게 되며 농기계 운전자들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자영농이다. 농업기계대리점, 농업기계 생산업체의 조립 및 시험부서, 농업기계정비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각종 농기계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도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를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된다. 1차 필기는 객관식 4지선다형 시험으로 '농업기계운전, 농업기계전기, 농업기계안전관리' 3과목이며 전 과목에서 혼합하여 60문항이 출제된다. 2차 실기 시험은 '농업기계운전 작업' 시험으로 동력경운기, 트랙터 코스운전 및 트레일러 탈부착 작업 및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및 양수기 등의 조작취급에 대한 항목을 평가한다. 두 시험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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