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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시험을 위한 응시자격 조건은?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6. 21


 

수질환경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질환경기사 자격제도는 적조, 부영양화, 하천수 및 지하수오염 등 수질오염 문제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크게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자, 관련 전공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이 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기사 자격증 소지자나,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동일 종목의 외국자격증 취득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인정이 되며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경력자로 인정이 된다. 또는 4년제 대학교에서 환경공학, 환경과학, 도시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나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는 전공자로 인정이 된다.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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