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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기능사 자격증 분야별 시험과목

강애림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6. 14



조리기능사 자격증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5개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조리기능사는 음식 재료를 씻고, 자르고, 익히고, 간을 맞추어 안전성과 영양 및 미각을 고려하여 음식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분야의 조리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하여 구입하고 검수하며, 구입한 재료를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관리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 따라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조리기능사의 필기 시험과목은 2020년부터 공통과목에서 종목별 평가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 식품학, 조리이론 및 급식관리, 공중보건'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한식조리기능사는 '한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양식조리기능사는 '양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일식조리기능사는 '일식 재료관리, 음식식조리 및 위생관리', 중식조리기능사는 '중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복어조리기능사는 '복어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로 실시가 된다.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총 60문항이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험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0. 1. 1 이전에 취득한 조리기능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4개 자격종목 중 타 자격의 필기시험이 상호 면제되지 않는다. 조리기능사 2차는 실기는 작업형 시험으로 각 분야의 조리 작업(한식조리 실무, 양식조리 실무, 일식조리 실무, 중식조리 실무, 복어조리 실무)으로 시행되며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강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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