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와 권리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변리사의 주요 업무들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 2) 무효심판 · 취소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정정심판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거절(취소) 결정불복심판 등 각종 산업재산권 분쟁사건을 대리 3)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권리의 이전 · 명의변경 · 실시권 · 사용권 설정 대리 업무 담당 4) 그 외에도 기업 등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 또는 관리 업무 담당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되는 방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시험에 합격한 후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 등 8개월 가량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변리사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시행된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이며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어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아이엘츠 중 하나의 성적을 취득하면 된다.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필수3과목과 선택1과목으로 실시가 되며 필수과목에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이 포함된다. 선택과목은 총 19개이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①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② 저작권법(조약포함) ③ 산업디자인 ④ 기계설계 ⑤ 열역학 ⑥ 금속재료 ⑦ 유기화학 ⑧ 화학반응공학 ⑨ 전기자기학 ⑩ 회로이론 ⑪ 반도체공학 ⑫ 제어공학 ⑬ 데이터구조론 ⑭ 발효공학 ⑮ 분자생물학 ⑯ 약제학 ⑰ 약품제조화학 ⑱ 섬유재료학 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1차 시험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2차 시험 또한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