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를 조사·평가하고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을 재평가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1차와 2차로 실시된다. 감정평가사 1차는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시행된다. 민법(총칙,물권), 경제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으로 5과목이며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된다. 1차 시험과목인 영어는 민간어학시험의 성적표로 대체가 되어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중 하나로 준비를 하면 된다. 각 과목당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고 매 과목의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면 합격기준에 든다. 감정평가사 2차는 논문형 시험으로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과목에서 각 4문항이 출제된다. 필요시 문항수는 증감될 수 있다. 2차 시험 또한 매 과목을 100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고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