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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강애림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5. 18



 

피부미용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미용사(피부)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미용사(피부) 자격은 2008년부터 미용사(일반) 자격에서 분리되었다. 과거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일반)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미용사(피부) 자격취득자가 미용업(피부)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피부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일정한 서류(면허신청서, 의사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용사(피부)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부미용사 면허증을 교부한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피부미용사는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한다.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종사하려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나이, 경력,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상시기능사 시험으로 큐넷 공지사항의 상시시행계획공지를 통해서 상세한 시험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필기는 해부생리, 미용기기·기구 및 피부미용관리 과목으로 객관식 4지택일형 시험으로 시행되며 2차 실기는 피부미용실무에 대한 작업형으로 2~3시간이 소요된다. 

강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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