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운전기능사는 도로, 활주로, 운동경기장, 제방 등 지반이나 지층을 다져주기 위해서 정지 명세서에 따라 흙, 돌, 자갈,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굳게 다지는 롤러를 운전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롤러면허증 소지자는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트리트피니셔, 콘트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를 조종할 수 있다.
기중기운전기능사는 주로 대형 건설공사, 토목공사, 항만하역현장, 운송 및 창고업체 등의 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고 운반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작업은 별도의 자격증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유해 ·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9.1.31.)하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장비를 조종할 수 있다.
두 시험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연령,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자격증 시험은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로 시행된다. 필기 시험은 객관식 4지선택형으로 총 60문항이 출제된다. 롤러운전기능사의 필기는 '건설기계기관, 전기·섀시·롤러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안전관리'이며 기중기운전기능사 필기 과목은 '건설기계기관, 전기·섀시·기중기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이다. 시험 시간은 60분이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2차 실기는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응시가 가능하며 롤러운전기능사는 작업형으로 6분 정도, 기중기운전기능사는 기중기 운전작업 및 도로주행으로 기계식은 8분 유압식은 6분정도로 실시된다. 실기 또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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