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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기사 자격증 시험을 위한 응시자격

김문성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5. 11


 

화약류관리기사는 화약류 관리 및 발파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댐이나 터널 등의 토목구조를 시공현장 및 석산, 자원개발현장에서 암반 및 지반의 특성에 따라 발파 및 해체, 건설분야나 광업분야에서 화약류를 이용하여 구조물이나 암석을 발파·해체작업을 설계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화약류저장 및 취급 규정을 준수하고, 화약류보관과 취급상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등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발파로 인한 진동, 소음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도 하고,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감독 및 관리한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크게 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로 구분하며 해당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동일 또는 유사 분야의 기사 자격증이 있거나,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증 취득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며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화학공학, 자원공학, 토목공학 등을 전공했다면 관련학과 졸업생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2년제,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했다면 각각 2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순수 경력자라면 화약규관리기사의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험의 응시가능 여부는 큐넷에서 제공하는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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