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는 토양 및 지하수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 분석하고 중금속 및 기름 등의 오염분포도를 파악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화약약품처리나 열처리, 진공처리 등의 토양세척방법, 스팀제거, 미생물정화공법, 동전기정화작업 등의 다양한 토양정화공법을 이용한 정화 계획안을 마련하고 정화기술 및 정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정화작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토양환경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크게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로 구분하며 해당 항목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기술자격 소지자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 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취득자,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자, 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자, 동일 종목의 외국자격 취득자가 해당된다. 관련학과 전공자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이상에 개설된 환경공학, 환경과학, 토목환경, 환경위생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관리학, 산업환경공학, 환경학 등의 학과가 해당되며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인정이 된다. 2년제, 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각각 1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추가로 필요한다. 관련 기술자격증이나 학과 전공자가 아니라면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응시가능 여부는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