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를 이용하여 검사 대상물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결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과학적이면서도 검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가 제정되었다.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는 검사대상물이 초음파비파괴검사가 가능한지 판별한 후 검사절차를 계획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을 하며, 보고서를 기록, 유지하는 등 비파괴검사전반을 관리 및 감독한다. 또한 검사방법을 시범, 지도하며 검사에 관련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실시한다.
자격증 시험에는 응시제한이 있다. 크게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로 구분하며 3개의 항목 중에 하나 이상이 해당이 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기술자격 소지자는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기사 자격증 소지자, 하위 자격증 취득 후 1년에서 3년 이상의 실무가 있는 자가 해당된다. 관련학과 전공으로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물리, 기계, 화공, 전자, 전기, 금속, 재료, 에너지, 조선 등의 학과등이 해당되며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는 1년에서 2년의 실무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니어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다.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의 동일직무분야로는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중 전기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