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산업)기사
- 토목산업기사 실기 시험의 출제기준은?
- 토목산업기사 실기 시험은 작업형 방식으로 시험과목은 '토목설계 및 시공'이다. 2022년부터 시험과제 방식이 변경되어서 수작업에서 CAD를 활용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시험 시간 또한 5시간 30분에서 3시간으로 바뀌었다. 토목산업기사 출제기준을 확인해보면, 실기 시험에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는 지 파악이 가능하다. 아래는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시험에 적용되는 실기 출제기준이다.먼저, 수행준거를 보면 '토목시설물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각 설계단계에 따른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설계도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걸 알 수 있다.다음으로 토목설계 및 시공실무 과목에 대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이다. '도로설계 도면작성'에서는 위치도·일반도 작성으로 설계도면 작성기준에 의해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표현이 불확실한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도로 노선에 표준이 되고 과업기준에 적합한 축척 범위로 표준횡단면도, 편경사도 등과 같은 과업특성을 파악하고 표준화된 내용을 일반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종평면도·횡단면도 작성하기에서는 종단면도 아래 제원표로 공통도면 작성기준의 테이블 작성규정에 따라 측점, 지반고, 계획고, 땅깎기 및 흙쌓기, 편경사, 종단곡선 및 평면곡선 정보와 기점거리 등을 기입하여 종단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평가하게 된다. '구조물 도면 작성'에서는 구조물 상·하부구조 일반도 작성항목으로 설계기준을 기초로 하여 주요 구조부의 치수를 결정하고 도면화 할 수 있는지, 각 도면별로 상호간에 불일치하는 내용이 없도록 관련 도면을 동시에 비교, 검토할 수 있는지, 주요 부재와 일반 부재에 대해 요구되는 구조형식 및 상세를 작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되며, '토공 도면파악'에서 기본도면 파악 항목에서는 토공 도면을 확인하여 종평면도, 횡단면도, 상세도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도면 기본지식 파악 항목에서는 토공 도면의 기능과 용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토공 도면에서 지시하는 내용의 파악, 토공 도면에 표기된 각종 기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김상경 기자 | 2023-09-27 10:25:59
- 2023년도 회차별 토목산업기사 필기 합격률은?
-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된다. 1차로 시행되는 필기는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한 문제에 4개의 보기가 주어져요. 시험과목은 3과목으로 2023년부터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토목기사와 같은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및 수문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공학'으로 실시가 되었으나 2023년도 제1회 시험부터 '구조설계, 측량 및 토질, 수자원설계' 3과목으로 개편이 되면서 시험 시간은 180분에서 90분으로, 문항수는 120개에서 60개로 변경되었다. 시험의 합격기준은 동일하며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되고 각 과목의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2023년도 토목산업기사 시험은 정기기사 1회, 2회, 4회에 각각 실시가 되었으며 제1회 필기 원서접수 기간은 1/10~1/19, 추가 접수기간은 2/7~2/8이며 시험은 2/13~3/15에 시행되어고, 제2회 필기 원서접수 기간은 4/17~4/20, 추가접수는 5/7~5/8이며 시험일은 5/13~6/4, 제4회 필기 접수 기간은 8/7~8/10, 추가접수 기간은 8/27~8/28, 시험일은 9/2~9/17까지로 올해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올해 시행된 회차별 결과를 확인해보면, 제1회 토목산업기사 필기 합격률은 25%, 제2회 필기 합격률은 18%, 제4회 필기 합격률은 16%로 상대적으로 1회차 시험의 합격률이 높았던 편이다.
- 김문성 기자 | 2023-09-27 09:38:33
-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 응시자격 조건의 차이
-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시험 모두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공통적으로 '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경력자'로 구분되며 세부항목에는 차이가 있다. 토목산업기사의 응시자격 조건을 확인해보면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자,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증 취득자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혹은 졸업 예정인 자,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가 해당하며 순수 경력자라면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토목기사의 경우, 동일 및 유사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1년 이상의 경력이, 기능사가 있다면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동일 종목의 외국자격증 취득자도 인정된다. 학과 전공자의 경우 4년제 이상이어야 하며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의 경우는 각각 2년과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인정되며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순수 경력자라면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토목산업기사 및 기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학과로는 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농업토목공학, 지질공학, 건설토목, 토목환경공학, 토목설계, 측량학, 지질학, 지적학, 해양관련학, 자원공학 등이 있으며 이보다 더 다양한 학과들이 인정된다. 큐넷에서 제공하는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시험의 응시가능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다. 본인의 학력과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응시자격 조건 중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는 지 세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 강애림 기자 | 2023-09-27 08:50:58
- 토목기사 응시자격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관련학과
- 토목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다.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며 1) 기술자격 소지자 2) 관련학과 전공자 3) 순수 경력자로 이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동일분야 혹은 유사분야 종목의 기사 이상 취득자가 속한다. 산업기사가 있다면 1년 이상, 기능사가 있다면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과 전공자'는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가 해당하며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이에 해당한다. 만약 3년제 혹은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각각 1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며,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2년 이상의 실무가 있어야 한다. '순수 경력자'는 비전공자, 관련 자격증 미취득자가 해당한다. 동일직무분야에서 최소 4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해요. 동일직무분야로는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로 다양하게 인정된다.토목기사 관련학과로는 '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지질공학, 건설토목, 토목환경공학, 토목설계, 측량햑, 철도보선학, 지질학, 자원공학, 지적학, 해양관련학'이 해당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공이 인정된다.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건설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광업자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기계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재료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화학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전기·전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농림어업'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안전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환경·에너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면 모두 인정된다. 만약, 응시가능 여부 파악이 어렵다면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본인의 응시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심승희 기자 | 2023-09-04 13:17:40
- 토목기사 하는 일과 취업분야는?
- 토목기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토목산업에 대한 조사와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보수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담당한다. 공사 현장에서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공정표와 자재, 도면, 준공검사의 설계와 시공 업무를 담당하며 입찰과 원가분석, 공무 및 시공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안전사고 관리과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토목기사는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토목엔지니어링회사, 포장전문공사업체, 상하수도전문공사업체, 철도궤도전문공사업체로 취업이 가능하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도 있고 관련연구소에서 건설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기도 하며 경력을 쌓고 상위 자격증인 기술사를 취득하여 사무소를 창업하기도 한다.'토목공학기술자'는 지반 및 지질조사, 토목구조, 시공, 견적(물량산출), 측량, 감리 등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한다. 토목구조물의 구조설계, 지반조사 및 기초 설계·시공, 도로 및 공항의 설계·시공, 철도 시설의 설계·시공, 항만 및 해안시설의 설계·시공, 하천 및 댐 등의 수자원개발을 위한 설계·시공, 상하수도 시설의 설계·시공, 토목품질시험, 경지정비 및 개간 등의 농어업 토목에 관한 설계·시공 등 대상별로 업무가 전문화가 되어 있다.'토목구조설계기술자'는 토목과 주택, 상업용 빌딩 등의 안전성 및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물에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이나 구조물의 거동을 예측하고 실험하며,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일을 담당하며, '토목감리기술자'는 도로, 댐, 고속도로 등 건설에 있어서 품질관리, 예산관리, 공정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공의 모든 과정을 확인,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업무를 하는 엔지니어링회사에 취업하여 감리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설계나 시공 분야에서 현장경력을 쌓은 후 관련 업체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토목안전기술자'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원의 안전과 건설재해요인 예측,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각종 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김문성 기자 | 2023-09-04 11:36:14
- 2023년도 제1회 토목산업기사 합격률
- 토목산업기사는 종합적인 국토계획과 지방계획, 도시계획을 세우고 토지, 항만, 천연자원 이용, 공공시설 규모와 배치 조절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게 된다.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된다.토목산업기사 필기 시험은 2023년부터 시험과목이 개편되어 ① 구조설계, ② 측량 및 토질, ③ 수자원설계 3과목으로 시행된다. 시험방식은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한 문제에 4개의 보기가 주어진다. 과목당 20문항으로 총 60문항이 출제되고, 시험 시간은 과목당 30분으로 1시간 30분간 실시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3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되어야 하고, 과락이 있어 과목당 점수는 40점 이상을 넘겨야 한다. 실기 시험은 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 과목으로 작업형으로 실시된다. 기존에는 주어진 종이 도면을 활용해서 물량산출표 작성과 도면을 작도하는 수작업으로 시행되었으나 2022년부터 시험방식이 변경되어서 CAD를 활용하여 도면내에서 물량산출 기입 및 도면 완성과 출력으로 변경되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2023년도 토목산업기사 제1회 필기 접수는 1.10~1.19, 추가 접수는 2.7~2.8까지며 시험은 2.13~3.15에 시행되었고 실기 접수는 3.28~3.31, 추가 접수는 4.16~4.17이며 시험은 4.22~5.7까지 시행되었다. 제1회 토목산업기사 필기는 응시자 447명, 합격자 112명으로 합격률은 25%이며, 실기는 응시자 109명 중에서 92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84%로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 김상경 기자 | 2023-07-25 09:54:47
- 변경된 토목산업기사 필기 시험과목과 응시 시간
- 토목산업기사는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응시자격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혹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동일 및 유사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해당이 되고,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했거나 졸업 예정에 있다면 '전공자'로 인정된다. 여기에는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포함된다. '경력자'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자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된다. 필기 시험은 객관식 4지 선다형이며 총 3과목이다. '구조설계, 측량 및 토질, 수자원설계'이며 기존에는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및 수문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공학'으로 토목기사와 같은 과목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2023년 시험부터 3과목으로 개편되었다. 시험 과목이 줄어들면서 출제되는 문항 수나 응시 시간도 줄어들었다. 시험 문항은 120개에서 60개로, 응시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변경됐다. 합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되고, 과목별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김문성 기자 | 2023-07-25 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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