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조경기사 제외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기사 종목을 제외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조경산업기사와 조경기능사는 과목명과 일부 내용이 개편돼 2022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폐지 등 개편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 1일 조경 6개 단체의 입법예고 의견 전달, 의견수렴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결과 조경기사를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번 개정 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새로 만든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과 직무내용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조 냉동 기계 기사, 화학 분석 기능사 등 49개 종목은 시험 과목이 이론·학문 명칭에서 직무 능력 명칭으로 바뀐다.
- 에듀채널 | 2019-06-12 1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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