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 10. 15 | 조회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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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사 시험과목, 합격기준 감정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시행되며, 1차 시험은 필기(4지 선택형 객관식), 2차 시험은 면접(수험자 개인별 5분 내외)으로 진행됩니다. ▶ 감정사 1차 시험과목(4과목) 제1과목: 전문분야의 해당과목(25문항), 제2과목: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25문항),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25문항), 제4과목: 영어(25문항) ▶ 감정사 1차 합격기준 평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전 과목 평균 60점을 넘기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과목이 있으면 과목낙제로 실격) ▶ 감정사 1차 시험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 감정사 2차 시험 1차 시험과목에 대한 면접 (이론, 실무지식, 이론과 실무의 응용능력) ▶ 감정사 2차 합격기준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이상 득점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