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 10. 15 | 조회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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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며,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를 발급함 또한,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써 제3자의 감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 하고 있음 ▶수행직무 「감정」이라 함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 ▶소관부처명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변천과정 -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 시험제도 도입(1964. 3.31) - 필기시험과목의 면제 제도 폐지(1976.11. 1) -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1992. 3. 7) -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을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로 변경(1997. 4.10) - 시험의 응시자격 폐지(1999. 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