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 06. 25 | 조회 | 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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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목 해당 종목 - 제1차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 제2차시험 :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 ◦ 영어과목 대체를 위한 국내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된 텝스(TEPS) 제도는 248회 정기시험(2018. 5. 12 실시)부터 적용 ◦ 등록(제출)된 영어성적의 확인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의 원서접수는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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