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계리사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 가. 보험계리사 (1) 제38회부터 제42회까지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손해사정사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 나. 손해사정사 (1) 제41회 또는 제42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