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 02. 07 | 조회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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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력,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응시과목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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