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 06. 15 | 조회 | 1,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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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의사상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거 의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본인의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1) 및 구‧군 관련부서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3. ‘1’항과 ‘2’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4. 자격증소지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군(직렬)별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비율
2)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비율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5. 위의 <‘1’항과 ‘2’항 중 하나>는 ‘4’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6.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