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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공무원 시험과목 및 가산점

등록 2017. 06. 15 조회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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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직공무원 시험과목 

필수(3과목) : 국어 / 영어 / 한국사
선택(2과목)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수학, 과학,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 사회복지직공무원 가산점 
1.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518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없습니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지방보훈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의사상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34조의2에 의거 의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없습니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본인의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1) 관련부서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3. ‘1항과 2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4. 자격증소지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 직군(직렬)별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비율

 

직 급

자 격 증

가산비율

9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 컴퓨터활용능력 2

0.5%

 

 

2)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변호사

5%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4에 의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5. 위의 <‘1항과 2항 중 하나>4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6. 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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