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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출제기준

등록 2016. 01. 05 조회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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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주요항목 세부항목 세세항목
건축계획 1. 건축계획원론 1. 건축계획일반 1. 건축계획의 정의와 영역
2. 건축계획과정
2.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 1. 주거건축계획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단지계획
2. 상업건축계획

1. 사무소
2. 상점

3. 기타 건축물계획

1. 학교
2. 공장
건축시공 1. 건설경영 1. 건설업과 건설경영 1. 건설업과 건설경영
2. 건설생산조직
2. 건설계약 및 공사계획 1. 건설계약
2. 건축공사 시공방식
3. 시공계획 및 관리
3. 건축적산 1. 적산일반
2. 가설공사
3. 토공사 및 기초공사
4. 철근콘크리트공사
5. 철골공사
6. 조적공사
7. 목공사
8. 창호공사
9. 수장 및 마무리공사
2. 건축시공기술
및 건축재료
1. 착공 및 기초공사 1. 착공계획수립
2. 지반조사
3. 가설공사
4. 토공사 및 기초공사
2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 1. 철근콘크리트공사
2. 철골공사
3. 조적공사
4. 목공사
5. 방수공사
6. 지붕공사
7. 창호 및 유리공사
8. 미장, 타일공사
9. 도장공사
3. 건축재료 1. 목재
2. 석재
3. 시멘트 및 콘크리트
4. 점토질재료
5. 금속재
6. 합성수지
7. 도장재료
8. 유리
9. 방수재료 및 미장재료
10. 접착제
건축구조 1. 건축구조의 일반사항 1. 건축구조의 개념 1. 건축물의 개념
2. 건축구조의 분류
2. 토질 및 기초 1. 토질
2. 기초
2. 구조역학 1. 구조역학의 일반사항
1. 힘과 모멘트
2. 구조물의 특성
3. 구조물의 판별
2. 정정구조물의 해석
1. 보의 해석
2. 라멘의 해석
3. 트러스의 해석
4. 아치의 해석
3. 탄성체의 성질 1. 응력도와 변형도
2. 단면의 성질
4. 부재의 설계
1. 단면의 응력도
2. 부재단면의 설계
5. 구조물의 변형·
1. 구조물의 변형
6. 부정정구조물의 해석 1. 부정정구조물의 개요
2. 변위일치법
3. 처짐각법
4. 모멘트분배법
3. 철근콘크리트 구조
1.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일반사항 1.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개요
2.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방법
2.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1. 구조계획
2. 각부 구조의 설계 및 계산
3. 각부 구조설계기준 및 구조 제한
3. 철근의 이음ㆍ정착 1. 철근의 부착
2. 정착길이
3. 갈고리에 의한 정착
4. 철근의 이음
4.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사용성 1.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처짐
2.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내구성
3,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허용균열폭

건축설비

1. 전기설비 1. 기초적인 사항 1. 전류와 전압
2. 직류와 교류
3. 전자력, 정전기
2. 조명설비 1. 조명의 기초사항
2. 광원의 종류
3. 조명방식 및 특징
3. 전원 및 배전, 배선설비 1. 수변전설비 및 예비전원
2. 전기방식 및 배선설비
3. 동력 및 콘센트설비
4. 피뢰침설비
1. 피뢰설비
2. 항공장애등설비
5. 통신 및 신호설비
1. 전화설비
2. 인터폰설비
3. TV공동수신설비
4. 표시설비
5. 정보화설비
6. 방재설비
1. 방범설비
2. 자동화재탐지설비
2. 위생설비
1. 기초적인 사항
1. 유체의 물리적 성질
2. 위생설비용 배관 재료
3. 관의 접합 및 용도
4. 펌프의 종류 및 용도
2. 급수 및 급탕설비
1. 급수ㆍ급탕량 산정
2. 급수방식 및 특징
3. 급탕방식 및 특징
3. 배수 및 통기설비 1. 위생기구의 종류 및 특징
2. 배수의 종류와 배수방식
3. 통기방식
4. 배수ㆍ통기관의 재료 및 특징
5. 우수배수
4. 오수정화설비 1. 오수의 양과 질
2. 오수정화방식 및 특징
5. 소방시설 1. 소화의 원리
2. 소화설비
3. 경보설비
4. 피난설비
5. 소화용수설비
6. 소화활동설비
6. 가스설비
1.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2. 가스공급과 배관방식
3. 가스설비용기기
3. 공기조화설비
1. 기초적인 사항
1. 공기의 기본 구성
2. 습공기의 성질 및 습공기 선도
3. 공기조화(냉ㆍ난방) 부하
4. 공기조화계산식과 공조프로세스
2. 환기 및 배연설비
1. 오염물질의 종류 및 필요환기량
2. 환기설비의 종류 및 특징
3. 배연설비 기준
3. 난방설비
1. 난방설비의 종류 및 특징
2. 난방설비의 구성요소 및 특징
4. 공기조화용 기기 1. 중앙 및 개별 공기조화기
2. 덕트와 부속기구
3. 취출구ㆍ흡입구와 기류 분포
4. 열원기기
5. 전열교환기
6. 펌프와 송풍기
7. 공기조화배관
5. 공기조화방식
1. 공기조화방식의 분류
2. 각종 공조방식 및 특징
3. 조닝계획과 에너지절약계획
건축관계법규
1. 건축법ㆍ시행령ㆍ 시행규칙 1. 건축법 1. 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7. 건축설비
8. 공개공지등
9. 보칙
2. 건축법시행령 1. 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7. 건축물의 설비등
8. 공개공지등
9. 보칙
3. 건축법시행규칙 1. 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7. 건축물의 설비등
8. 공개공지등
9. 보칙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주차장법ㆍ시행령 ㆍ시행규칙 1. 주차장법 1. 총칙
2. 노상주차장
3. 노외주차장
4. 부설주차장
5. 기계식주차장
6. 보칙
2. 주차장법시행령
1. 총칙
2. 노상주차장
3. 노외주차장
4. 부설주차장
5. 기계식주차장
6. 보칙

3. 주차장법시행규칙

1. 총칙
2. 노상주차장
3. 노외주차장
4. 부설주차장
5. 기계식주차장
6. 보칙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ㆍ령ㆍ규칙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관리계획
2.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도시관리계획
2.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도시관리계획
2.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과목명 주요항목 세부항목 세세항목
건축시공실무

1. 건축물의
부분별 시공도면
작성




1. 기초도면 작성하기

1. 독립기초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속기초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복합기초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온통기초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둥도면 작성하기

1. 목구조의 기둥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적조의 기둥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철골조의 기둥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벽체도면 작성하기

1. 목구조의 벽체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적조의 벽체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조의 벽체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 바닥도면 작성하기

1. 목구조 바닥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조의 보 및 바닥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철골조의 보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단도면 작성하기

1. 목조계단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조의 계단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철골조의 계단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6. 지붕도면 작성하기

1. 목조지붕틀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 지붕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철골조 지붕틀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7. 창호, 반자, 마감도면 작성하기

1. 창호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반자부분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각종 마감부분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 건축물의 도면작성 1. 단독주택의 도면작성하기 1. 배치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종 평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입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단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 창호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동주택의 도면작성하기

1. 배치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종 평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입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단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 배근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업건축의 도면작성하기

1. 평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단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라멘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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