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 2016. 03. 29 | 조회 | 1,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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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온실가스관리 기사,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관련학과 전공자를 기준으로 하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산업인력공단으로 관련 직무분야 경력증명을 보내면 전문수감자들과 검증을 통해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1. 온실가스관리 기사 응시자격 ①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기능사 가운데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기사 취득자 ④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⑤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그 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산업기사 수준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⑦기사 수준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예정)한 자 ⑧동일한 기술 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⑨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의 기사 취득자
2. 온실가스관리 산업기사 응시자격 ①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2학년에 재학 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 포함) ④기술자격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⑤국제 기능올림픽 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⑥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⑦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⑧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시험과목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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