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2025. 7. 3.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주주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1차 개정상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위 상법 제382조의3은 공포일인 7.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연이어 2025. 8.25. 일부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을 담은 상법 개정안(“2차 개정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5. 9. 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법안 개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개정상법의 취지는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주를 위한 직무 충실,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른 의무 위반 시 부담하게 될 이사의 법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기준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실제 1차 개정상법 시행 직후 소수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서한 발송, 가처분 및 소송 제기 등의 활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축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이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개정상법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여러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개정상법으로 인해 혼란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경영진 및 실무진(법무팀, 재무·IR, 지배구조 담당, 이사회 사무국, 준법지원부서 등)들이 직면하는 의문점들을 토대로, 여러 다양한 의견과 심층적인 논의를 자세히 담기보다는 실무에서 당장 점검하고 대응해야 할 핵심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학술적 논의나 세부적인 판례 평석은 부득이하게 축약·생략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법 및 자본시장법을 연구해 오신 여러 연구자들의 논문, 발표문, 기타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법무법인(유) 율촌 구성원들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와 발표를 통해 많은 가르침과 시사점을 주신 많은 연구자 및 실무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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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문 성, 서경희, 오용석, 윤여훈, 정한욱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