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20.5.1.부터 1,00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의무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사업
- 의무 제공 근로자: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진로설계, 생애설계,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