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PA, 상반기 신입직원 총 14명 채용
-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 총 14명을 채용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 IPA)는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 모집’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최종합격자는 전형별로 장애인(2명), 취업지원대상자(2명) 등 사회형평적 채용과 함께 안전관리분야 인력(7명), 법무 및
세무, 전산(각 1명) 등 총 14명이며, 공사 홈페이지(일자리 매칭센터 - 채용공고, www.icpa.or.kr/recruit)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은 지난달 18일 실시한 필기전형을 통해 채용분야별 5배수 내외로 선발된 75명을 대상으로 3일부터 2일간 그룹토론과
역량면접을 거친 뒤 최종 선발됐으며, 직렬별로 2명의 예비합격자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산업안전기사 및 건설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분야) 등 안전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분야 전담인력이 대거 채용됨에
따라 향후 인천항 내 위해요소 진단·점검 및 각종 안전사고 조치·대응 등 안전관리역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별도전형 실시를 통해 법률상 고용의무비율을 초과해 선발하는 등 정부의 사회형평적 채용확대 기조에 부응함과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필기전형 가산점을 부여해 채용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인력구성의 대표성이 강화되는 효과도 거뒀다.
박진우 인재개발팀 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을 통해 안전관리 전담인력, 법무 및 세무 등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대거
선발됐다”면서, “이번에 채용된 신입사원들이 향후 인천항이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로그 김수란 기자 sooran@dailylog.co.kr >> 기사원문보러가기 (클릭)
- 에듀채널 | 2019-06-13 13:32:23

-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신설 국가기술자격 수시 검정 첫 시행
-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5개 국가기술자격 종목 대상[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대상으로 첫 수시 검정 시험을 시행한다.공단은 신설된 종목의 검정 수요에 대응하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정기 검정이 아닌 수시 검정으로 특별 편성해, 오는 12월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실기시험은 내년도 정기시험 일정 등을 고려해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신설된 종목은 기능사 1개, 기사 3개, 기능장 1개 등 총 3개 등급, 5개 종목으로 3D프린터운용기능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식육가공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잠수기능장이다.자격 검정은 각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객관식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필답형 및 작업형 등으로 구성된 실기시험을 시행한다.종목별 출제기준과 시험시간, 응시자격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정보 사이트인 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원서 접수는 큐넷을 통해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필기시험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각각 12월 22일과 내년 1월 18일이다.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처음 치뤄지는 5개 종목에 대해 수험생 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로봇, 바이오화학 등 신산업 분야의 자격 종목을 적극 발굴해 산업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 뉴스기사 보러가기
- 에듀채널 | 2019-06-12 15:01:00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조경기사 제외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기사 종목을 제외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조경산업기사와 조경기능사는 과목명과 일부 내용이 개편돼 2022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폐지 등 개편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 1일 조경 6개 단체의 입법예고 의견 전달, 의견수렴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결과 조경기사를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번 개정 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새로 만든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과 직무내용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조 냉동 기계 기사, 화학 분석 기능사 등 49개 종목은 시험 과목이 이론·학문 명칭에서 직무 능력 명칭으로 바뀐다.
- 에듀채널 | 2019-06-12 14: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