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 2021년도 전북 청원경찰 채용시험 ‘4월 1일 접수 개최’
- 이틀 뒤, 2021년도 전라북도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개최된다.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이뤄지며, 접수취소는 6일까지 가능하다. 전라북도지사가 밝힌 공고문에는 이번 시험을 통해 총 4명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된 4명의 청원경찰은 청사 방호 등 경비 업무 전반과 미원인 안내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전라북도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청원경찰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체력시험, 3차 서류전형, 4차 면접시험순으로 시행되며, 5월 15일 1차 필기시험을 필두로 6월 8일 체력시험, 6월 15일 서류전형 시험, 6월 18일 4차 면접시험을 끝으로 6월 21일 최종합격자가 가려진다. 또한, 시험단계별 前 단계에서 불합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았을 경우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체력시험 약물검사 결과 비정상 분석결과(양성)로 판정된 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차 필기시험은 10
- 한지영 기자 | 2021-03-30 10:30:19

- ‘필기시험’ 도입되는 2021년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
- 2021년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시험부터는 필기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서류전형은 폐지 된다. 서울시는 객관성·전문성을 높인 청원경찰 채용절차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라 그 사유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채용시험의 절차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원서접수→필기시험(신설)→체력검정→인성검사→면접시험’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서류전형에는 일반경비지도사, 무도 단증,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사 능력 시험 등의 자격증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해왔었지만, 앞으로는 바뀐 절차에 따라 기존 자격증 점수는 가산 특전을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 26일 발표된 제2021-603호 공고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이번 청원경찰 공개채용을 통해 34명의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개채용에 응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만 18세 이상인 사람(~2003. 12. 31.)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8 이상 되어야 한다. 또,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안정희 기자 | 2021-03-02 14:50:04

-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올해 채용예정 인원 ‘총 10명’
- 대구광역 시는 제2021-47호 공고문을 통해, 올해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대구에서 채용될 청원경찰 예정 인원은 총 10명으로, 3차 시험(선택형 필기, 체력검정, 면접)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24일부터 개최되어 26일 마감된다. 응시 접수 취소는 접수 시작일을 기점으로 3월 3일까지 가능하며, 시험 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된다고 전한다. 1차 필기 시험일은 3월 27일 토요일로, 장소는 3월 11일에 공고되며 그 다음 달인 4월 14일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다. 이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으로,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 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의 총 3과목을 60분간 시행된다. 합격자의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2차 시험은 체력검정으로, 4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2차 시험의 종목별 점수는 ▲10m 달리기 50점 ▲윗몸일으키기 50점, ▲악력 50점으로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체력검정 평가항목 중 1종목 이상 5점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되며, 10m 달리기 종목은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악력의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또한, 체력검정 시행 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한지영 기자 | 2021-01-29 1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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