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컬러리스트산업기사 1차 필기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 컬러리스트산업기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산업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색채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으며 환경, 군사전략, 의료, 원예 관리, 토양검사, 유물의 보존, 소재 개발, 감성 개발, 물성 측정, 교통안전 등 많은 분야에서 색채전문가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자격제도가 마련되었다. 컬러리스트산업기사는 색채에 대한 전문가로서 색채관련 상품기획, 소비자 조사, 색채규정 검토 및 적용, 색채디자인, 색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색채와 관련된 다른 분야와 협조를 하면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자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된다. 1차로 시행되는 필기는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① 색채심리, ② 색채디자인, ③ 색채관리, ④ 색채지각의 이해, ⑤ 색채체계의 이해' 5과목이다. 과목당 20문제로 총 100문항이 출제되며 150분간 시행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5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고 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면 합격하게 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은 필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백유원 기자 | 2022-11-21 12:26:56

- 조선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진출분야
- 조선산업기사는 선박의 기본적인 특성, 구조 등을 개발, 연구,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계획안, 설계서 등 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선박의 건조와 시험을 감독하고 중력의 중심, 이상적인 선체제작, 부력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체의 각 부분과 수선여부를 검토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상위 자격증인 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조선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 후에는 조선소, 조선해양기자재 제작회사, 해양구조물의 설계 및 제작회사, 해상수송 및 항만장비 개발회사, 해양플랜트 및 해저석유개발회사 등 해운·해양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선급협회, 선박안전원, 수산진흥원, 각종 연구소 및 정부출연기관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 김상경 기자 | 2022-11-21 11:51:17

- 인쇄산업기사 자격증의 시험과목
- 인쇄수준이 향상되고 활용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인쇄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인쇄기계·기구를 운용하며 지도적인 기능업무를 담당할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쇄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인쇄산업기사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인쇄방법을 결정하고, 필름과 판재를 제작한 후 제작된 필름으로 인쇄판을 만들고, 인쇄, 제본하여 검사, 완성시키는 일련의 출판업무를 수행한다. 인쇄산업기사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어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인쇄, 출판편집, 전자출판 등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경력이 있는 자 혹은 관련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다. 자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되며 필기의 경우 총 4과목으로 '인쇄공학, 인쇄재료학, 인쇄색채학, 사진제판공학'으로 실시된다. 과목당 20문항씩 객관식 4지선다형이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돠고 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차 실기는 '사진제판 및 인쇄실무'에 대한 작업형 시험으로 인쇄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제판, 인쇄, 인쇄물평가 등의 공정을 거쳐 최적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된다.
- 강애림 기자 | 2022-11-21 10:54:11

- 위험물산업기사 취득 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 위험물산업기사는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고 일반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하는 전문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며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화학(채용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도 인정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 취급자격자 및 위험물 전관리자의 자격으로 인정된다.
- 현경선 기자 | 2022-11-18 09:56:45

-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은?
- 산업안전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로 2021년부터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화학·석유·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공업, 플라스틱·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건설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 모든 제조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산업안전관리 정부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보통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기계, 전기·전자, 건축·토목, 화학공학, 소방 및 산업안전공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자격증 취득 시 취업에 유리하다.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등 관련 학과를 전공했거나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혹은 동일 및 유사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기술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실무경력이 1년 이상 필요하며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증 취득자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기술자격 소지자로 인정되어 응시가 가능하다.
- 한지영 기자 | 2022-11-18 09: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