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빵기능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 제빵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제빵기능사는 주로 이스트 같은 발효균을 사용하여 발효과정을 거치는 빵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제빵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각 제빵제품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배합표 작성, 재료 평량 및 각종 제과용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한 성형, 굽기, 장식,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각종 제빵 제품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빵기능사 시험은 제과 · 제빵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어서 학력, 경력, 전공,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준비가 가능하다. 제빵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상위 자격증인 제과기능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제빵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된다. 1차 필기는 '빵류 재료, 제조 및 위생관리'로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6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 시간은 1시간이며 100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2차 실기는 '제빵 실무'에 대한 작업형 실기로 2~4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게 된다. 제빵기능사는 '상시검정'으로 시행되는 종목으로 2023년 제빵기능사 필기시험은 제1회에서 제33회까지, 실기 시험은 제1회에서 제23회까지 시행된다.
- 강애림 기자 | 2023-01-09 13:47:57

- 2023년 직업상담사 2급 회차별 시험일정
- 직업상담사 자격은 국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는 직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자격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직업상담사 1차 는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등급에 따른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에느 차이가 있다. 2급 직업상담사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학력, 경력, 전공,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1차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5과목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고 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차 실기는 '직업상담 실무'에 대한 필답형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2023년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은 총 3회 시행이 된다. 정기기사 1회에서 3회까지 시행이 되며 제1회 필기 시험은 2.13~3.15, 실기는 4.22~5.7, 제2회 필기 시험은 5.13~6.4, 실기 시험은 7.22~8.6, 제3회 필기는 7.8~7.23, 실기는 10.7~10.20에 시행된다. 실기는 필답형이기 때문에 제1회 시험은 첫째주 일요일에 실시되고 제2,3회 시험은 첫째주 토요일에 시행된다.
- 현경선 기자 | 2023-01-09 12:55:02

-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의 연도별 합격률은?
- 1급 사회복지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이 있으며 기존의 3급은 2017년 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 담당한다.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려면 응시자격을 갖추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사회복지사 1급은 3과목이며 과목에 따른 세부 영역이 있어 영역 당 25문항이 출제된다. '사회복지기초' 과목에서는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이 각각 출제된다.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하며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한다. 사회복지사1급 시험의 합격률은 높은 편이 아니며 최근에 시행된 시험의 통계자료를 확인해보면 2018년도 33.5%, 2019년도 34.2%, 2020년도 32.9%, 2021년도 60.4%, 2022년도 36.1%로 집계되었다.
- 한지영 기자 | 2023-01-09 11:18:50

- 칼럼노무사인강 통해서 실력 수직 상승 시키기
- 노무사인강 통해서 실력 수직 상승 시키기- 공인노무사 자격증이란?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 달리 노동 법률, 경영자문, 4대보험 등에 있어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는 사업자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업무를 담당합니다.또한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 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합니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시 사적 조정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데요! 노동 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 허용,기업에 소속 노무사의 증가 등으로 노무사 고용과 노무사에 대한 관심 자체가 증가하고 있어 노무사의 전망을 밝습니다.공인노무사는 상위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이지만 응시자격 없이 누구나 도전 할 수 있어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차>2차>3차 시험을 모두 합격한 후에 실무 수습까지 거쳐야 합니다. 1차는 객관식으로 2차는 주관식, 3차는 면접으로 평가하는데요 모든 시험은 1년에 단 1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한번의 기회를 놓치면 1년 뒤에 응시 할 수 있어 처음 준비가 중요합니다! 노무사시험은 기회가 적을 뿐 아니라 합격률 역시 낮기 때문에 올해 취득을 목표로 한다면 독학보다는 노무사인강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1차와 2차를 동시에 대비 할 수 있는 노무사인강 중에서 합격시 환급이 가능하고 불합격시 2024년 시험까지 수험일을 연장 할 수 있는 노무사인강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노무사인강은 前사법시험 출제위원과 현직 변호사로 구성된 강사진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에 맞춤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누구나 수월하게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합격률이 저조한 2차는 단순한 암기로만 공부하지 않고 바뀌어 가는 트렌드에 따라 학습법을 제시하고 현직 변호사가 픽한 2차 공부에 활용하기 좋은 차별화된 tip을 제공하고 있어요 소개하는 노무사인강은 강의 효율을 높이는 수험서와기출문제를 활용하여 다각도에서 대비 할 수 있는데요! 1차는 5월27일, 2차는 9월9일~9월10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지금부터 노무사인강을 통해 준비한다면 합격 실력 완성이 가능하니 오늘 알아본 정보와 노무사인강을 적극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은 기자
- 에듀채널 | 2023-01-09 08:39:54

- 2023년에 시행되는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의 시험일정은?
- 산업안전지도사는 외부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 및 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 기존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도입에 따른 안전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격검정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시험은 공통 3과목으로 분야별 구분 없이 시행되며, 2차 시험은 전공 필수과목 1과목으로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분야별로 나누어 시행된다.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시행된다.2023년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은 제13회로 제1차 시험의 원서접수는 2.20(월)~2.24(금)까지이며 빈자리 접수는 3.23(목)~3.24(금), 시험은 4.1(토)에 시행되어 합격자는 5.3(수)에 발표된다. 제2차 및 제3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5.22(월)~5.26(금)이며 추가 접수 기간은 6.8(목)~6.9(금)으로 동시접수이다. 제2차 시험은 6.17(토)에 있으며 합격 결과는 7.26(수)에 발표되고, 제3차 시험일은 8.18(금)~8.19(토)이며 최종 합격자 결과는 9.20(수)에 발표된다.
- 백유원 기자 | 2023-01-06 09:41:08

- 칼럼소방시설관리사 필기 완벽 정복에 필요한 정보&공부법
-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 대상물의 고층,지하,복잡화 현상에 따라서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 또는 특정 건물의 화 관리자로 선임되어 역할을 수행 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는 소방 시설 관리업의 주 기술 인력으로 소방 대상물의 방화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소화전/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 기준과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업무는 소방 시설의 점검과 정비, 건축물 소방 시설 유지 관리, 화기 취급 감독 등 방화 관리에 대한 사항,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 성능 시험, 정기점검에 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 시설 점검 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건물의수 만큼 안전에 대해 더 주의해야 때문에 관련된 소방관련 법 역시 타이드하게 강화되고 있기에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의 전망은 꾸준하게 높을 예정입니다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은 대부분에 소방 실무 경력이 필수로 필요하여 응시자격을 갖추는 것부터 까다롭습니다.하지만 2022년 12월부터 소방 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하기만 해도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어 도전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또한 2026년 12월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을 실무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개편할 예정이기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1차 필기 객관식 시험과 2차 논술형 시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 필기 시험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과목당 25문항씩 평가하고 있는데요! 소방시설관리사 1차 과목은 총 5과목이기에 총 문항 수는 125문제입니다.소방시설관리사 필기 과목은 1.소방안전관리론 2.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3,소방관련법령 4.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 5.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입니다 올해 소방시설관리사 1차는 5월20일로 예정되어 있고 원서접수는 4월3일~4월7일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률이 낮은 편이고, 시험 일정 역시 1년에 단 1번만 시행되고 있어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입니다! 취득하기 어려운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1차와 2차를 함께 대비 할 수 있는 강의를 추천합니다. 해당 수업은 현재 신년맞이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요. 수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강사님의 저자직강이기에 올해 취득에 활
- 에듀채널 | 2023-01-06 08:46:36

-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과 취득방법
-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 주로 건설현장, 제조업, 물류창고나 항만, 생산작업 현장 등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료, 자재, 생산품 등 경화물을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대형 지게차는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적재 및 운반하기도 한다. 지게차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흔히 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건설공사나 항만 또는 생산작업 현장에서 지게차 등 운반용 건설기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건설기계(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지게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학력, 경력,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만약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등을 전공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며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도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 김상경 기자 | 2023-01-05 11:25:12

- 2급 컨벤션기획사의 2023년도 시험일정은?
- 컨벤션기획사 자격은 현대사회에서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각종 단체나 협회에서 행하는 국제회의가 많아지면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컨벤션의 기획을 담당할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응시자의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 2단계로 나누어진다.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자는 컨벤션기획사 1급 자격자의 지휘 하에 회의기획 · 운용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회의목표 설정, 예산관리, 등록기획, 계약, 협상, 현장관리, 회의평가 업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한다. 컨벤션기획사 2급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되며 필기는 '컨벤션 기획, 컨벤션 운영, 부대행사 기획·운영'으로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실시된다. 2차 실기는 '컨벤션 실무'에 대한 작업형으로 컨벤션기획 및 실무제안서 작성, 영어서신 작성으로 실시되며 6시간 정도 시행이 된다.2023년 컨벤션기획사 2급 시험은 총 3회 시행된다. 제1회 필기 접수는 1.10~1.19까지이며 시험은 2.13~3.15에 시행되고 실기 접수는 3.28~3.31, 시험은 4.22~5.7에 시행된다. 올해 1회차 필기 시험은 2월과 3월로 나눠서 시행된다. 제2회 필기 접수는 4.17~4.20, 시험은 5.13~6.4이며 실기 접수는 6.27~6.30, 시험은 7.22~8.6에 시행된다. 제3회 필기는 6.19~6.22에 접수가 있으며 시험은 7.8~7.23, 실기 시험의 접수는 9.4~9.7까지이며 시험은 10.7~10.20에 각각 시행이 될 예정이다.
- 김문성 기자 | 2023-01-05 10:49:36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은?
- 소방안전관리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특급부터 1급, 2급, 3급, 4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등급별로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진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급수에 따라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등급별 일정 교육을 받은 후 등급별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받아야 한다.각 급수에 따라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2급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1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1. 학력-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2. 관련 자격 소지 및 경력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강애림 기자 | 2023-01-05 10: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