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보호산업기사는 식물보호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식물 피해의 진단 및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작물의 병·해충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농작물, 수목 등 식물의 병·해충을 정확히 감별하여 적용약재를 선정하고, 재배식물에 적합한 토양 및 기후에 맞는 각종 유기물 물질을 선정하여 식물성장에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일들을 담당한다.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단,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크게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하나의 항목에만 해당이 되면 응시할 수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는 동일 또는 유사 분야의 산업기사 소지자나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증 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된다. 관련학과 전공자로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위생학과, 환경공업과, 환경조경과, 토목환경과, 환경시스템공학과, 환경관리과, 산업환경공학과, 환경학과, 식량환경학과, 환경과학과, 환경원예학과, 청정환경과, 환경과' 등이 해당된다.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경력자의 경우 건설 중 토목, 조경, 도시·교통, 농림어업 같은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험의 응시가능 여부는 큐넷에서 제공하는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식물보호산업기사의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4과목이며 시험 과목은 '식물병리학, 농림해충학, 농약학, 잡초방제학'이다. 과목당 20문항으로 80문제가 출제되며 과락 없이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실기는 식물보호실무에 대한 작업형으로 실시가 된다. 수목 또는 농작물분야 중 1개를 선택해야 하며 시험 시간은 수목이 2시간 30분, 농작물은 2시간이다. 실기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