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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자격과 관련 학과정보

강애림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4. 28


 

식물보호산업기사는 식물보호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식물 피해의 진단 및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작물의 병·해충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농작물, 수목 등 식물의 병·해충을 정확히 감별하여 적용약재를 선정하고, 재배식물에 적합한 토양 및 기후에 맞는 각종 유기물 물질을 선정하여 식물성장에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일들을 담당한다.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단,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크게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하나의 항목에만 해당이 되면 응시할 수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는 동일 또는 유사 분야의 산업기사 소지자나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증 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된다. 관련학과 전공자로는 전문대학 이상의 '
환경위생학과, 환경공업과, 환경조경과, 토목환경과, 환경시스템공학과, 환경관리과, 산업환경공학과, 환경학과, 식량환경학과, 환경과학과, 환경원예학과, 청정환경과, 환경과' 등이 해당된다.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경력자의 경우 건설 중 토목, 조경, 도시·교통, 농림어업 같은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험의 응시가능 여부는 큐넷에서 제공하는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식물보호산업기사의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4과목이며 시험 과목은 '식물병리학, 농림해충학, 농약학, 잡초방제학'이다. 과목당 20문항으로 80문제가 출제되며 과락 없이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실기는 식물보호실무에 대한 작업형으로 실시가 된다. 수목 또는 농작물분야 중 1개를 선택해야 하며 시험 시간은 수목이 2시간 30분, 농작물은 2시간이다. 실기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다. 



 

강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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