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부호를 이용하던 선박들이 컴퓨터 및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설비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상무선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으며 전파전자통신기능사는 각종 장비 등을 이용하여 통신하고자 하는 신호를 공중에 전파시킬 수 있는 송신기, 전파된 신호를 재생시킬 수 있는 수신기의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전파전자통신기능사는 법률에 따라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될 수 있고 이때에는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사의 지휘 하에 통신시설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시험은 해당 종목에 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며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자격증 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이 되며 필기는 총 3과목으로 '무선통신일반, 해상통신 운용, 전파관계법규'로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실시된다. 2차 실기는 '해상통신실무'에 대한 작업형 시험으로 1인당 23분씩 시행이 된다. 필기와 실기의 합격기준은 동일하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