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보호기사는 식물보호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식물 피해의 진단 및 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농작물의 병, 해충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농작물, 수목 등 식물의 병, 해충, 잡초를 정확히 감별하여 적용약재를 선정하는 일을 수행한다. 또한 재배식물에 적합한 토양의 개선, 토양 및 기후에 맞는 각종 유기물 물질을 선정하여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직무를 담당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으며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항목 중에서 1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응시가 가능하다. 기술자격 소지자로는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동일 종목 외국자격취득자,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자'가 해당된다. 관련학과 전공자로는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사 수준 훈련과정 이수자,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이 된다. 대표적인 식물보호기사 관련학과는 '원예과, 화훼원예과, 농(업)생물하고가, 농화학과'가 있다. 순수 경력자의 경우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동일직무분야로는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분야가 해당된다.